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정리매매 첫날,시초가 거래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상장폐지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란 한국거래소에서 등록된 주식을 장내 시장에서는 더이상 거래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상장폐지가 된다고 해서 주식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코스피나 코스닥같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들도 대부분 멀쩡히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주식은 장외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긴 하지만, 거래도 어렵고, 가치도 낮아져서 상폐가 되면 거의 원금의 80,90%는 날린다고 봐야 합니다.
정리매매
상장폐지가 결정이 된 종목은 거래정지 후 마지막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정리매매'라는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정리매매는 약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가격제한폭(상한가, 하한가)이 없습니다.
정리매매 시초가
정리매매 시초가는 대부분 100원 안팎, 심하면 10원 단위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폐직전 가격의 80 ~ 90% 정도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정리매매 정의
거래소/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마지막 환금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일간(매매거래일 기준)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정리매매 기간
상장폐지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매매일 기준)
정리매매 거래방식
- 09:00 ~ 15:00까지 매 30분 간격으로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매매체결 (1일 13회)
- - 시간외종가, 시간외단일가 주문 가능(단, 정규시장 종가 확정된 경우)
- - 시간외종가 : 일반종목과 동일(종가로 매매)
- - 시간외단일가 : 가격제한폭 없음
- 가격제한폭(상한가/하한가) 없음
- 시장가호가 불가
- 증거금 : 현금증거금 100% 적용(수수료 포함), 재매매대금 사용 불가
이상으로 정리매매 첫날,시초가 거래방식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정리매매 시초가, 정리매매 첫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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