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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언제까지 받나요,죽을때까지 평생 받나요,수령 기간,배우자 사망시

헤롱해 2022. 12. 12. 20:08

오늘은 국민연금 언제까지 받나요,죽을때까지 평생 받나요,수령 기간,배우자 사망시 정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평생 받나요

 

네. 국민연금 죽을때까지 평생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가입대상으로 최소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채워, 수급 연령이 되면 평생 동안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노령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국민연금 사망시

 

매달 연금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남겨진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이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족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 혹은 장애 2급 이상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다면 유족연금, 없다면 사망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단,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다면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다음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인 경우)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 사망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 *다만, 전체 미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
  • 전체 가입대상 기간 중 1/3 이상 납부한 자

여기서 '가입기간'이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가입대상기간'이란 보험료 고지, 납부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입자가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해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연금 요건은 충족했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다면 사망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대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만약 부모처럼 동순위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유족연금을 균분하여 지급하고,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액

 

가입기간 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대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시 수령 금액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언제까지 받나요,죽을때까지 평생 받나요,수령 기간,배우자 사망시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국민연금 수령 기간,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몇살까지 받나요, 국민연금 상속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