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이혼 국민연금 분할청구 조건, 이혼 국민연금 가입, 신청방법, 사망 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 전 배우자에게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것을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을 냈다면, 그것에 대한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혼 시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4가지이며,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전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자일 것
-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것
위 요건들을 모두 충족했다면, 전배우자 노령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었던 가입기간 중에서 혼인기간 동안의 연금액 중 50%를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분할신청방법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반드시 청구를 해야 지급이 됩니다. 분할연금은 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청구 안내를 해드리지만, 그 전에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미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액의 50%를 받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금을 분할하는 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분할 비율에 대해서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령연금 + 분할연금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은 둘 다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겨도 둘 다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과는 달리 분할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승계는 되지 않습니다.
이혼 후 남편 사망 국민연금
국민연금 이혼 재산분할 승계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이혼 남편 사망 국민연금 더이상 못 받습니다.
이혼 국민연금 사실조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사실조회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콜센터 전화번호 : 1355
- 해외에서 이용 시 : 82-63-713-6900
- 이용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이상으로 이혼 국민연금 분할청구 조건, 신청방법, 사망 후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이혼 국민연금 청구, 이혼후 국민연금분할, 이혼 남편 국민연금, 국민연금 이혼 사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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