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국민연금 의무화 시기,의무가입기간 10년 ,안내도 되나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 의미 :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의무화
국민연금 의무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ㅑㅇ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가입 및 탈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받고 있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011.12.8부터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가입 미희망 신청자에 한함)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분 등은 지역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학생, 군인,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공단에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되나 보험료 고지를 당분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그 기간만큼 제외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발생될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화 시기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1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만 60세이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받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 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10년 미만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경우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0년 채우지 못했다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거나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받는 방법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받기
반환일시금은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을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일시금이 아닌 매월 연금으로 받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5세 전에 신청을 통해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이나, 가입기간을 채웠지만 연금수령 연령 전까지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싶을 때 활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하며, 60세 이전의 가입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안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내야합니다. 소득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할 시 ‘납부예외’ 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소득이 있는데, 계속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압류가 되니, 안되니 말이 많은데, 제 주변에 자영업자가 국민연금을 몇년동안 내지 않아서 통장압류가 들어온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국민연금 의무화 시기,의무가입기간 10년 ,안내도 되나요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국민연금 의무화 시기, 국민연금 10년 납부 수령액,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외
'금융정보 > 국민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최소,최대 가입금액,납부액,납부금액,수령액 [간단] (0) | 2022.12.25 |
---|---|
국민연금 20년,30년,40년 납부 수령액 예상,수령액 표 참고하기 (0) | 2022.12.23 |
이혼 국민연금 분할청구 조건, 신청방법, 사망 후 어떻게? (0) | 2022.12.22 |
국민연금 한번에 납부 가능 : 추후납부 계산,방법,추납 가능 기간 (0) | 2022.12.13 |
국민연금 언제까지 받나요,죽을때까지 평생 받나요,수령 기간,배우자 사망시 (0) | 2022.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