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3년 로또복권,연금복권 달라지는 점

헤롱해 2023. 5. 18. 02:54

오늘은 2023년 로또복권,연금복권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의 변화

 

2023년 1월부터 비과세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 결과 복권 당첨금의 과세 기준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존 복권 당첨 수령 방식

 

기존의 복권은 그 등수에 따라서 당첨금액과 수령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5만 원 초과 당첨금이 발생되면 실물복권을 제시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작성한 '지급명세서'를 작성 한 후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비과세 기준이 5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는 과세를 위한 절차였습니다.

 

로또 기준으로 보면 6등 5천원, 5등 5만원은 그냥 로또 용지만 가져가면 바꿀수 있었고, 4등부터는 신분증과 로또 용지를 가지고 당첨금을 수령해야 했습니다.

 

보통 로또 4등 당첨금이 100만원대였습니다. 이때 22%의 세금을 내야했습니다.

 

2023년 복권 당첨 수령 방식

 

하지만 2023년부터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기준이 2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해당 절차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즉, 번거로운 서류제출이나 작성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물복권의 경우에는 농협을 방문해서 당첨복권만 제시하면 별다른 서류제출 필요 없이 당첨금을 바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 복권 같은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바로 수령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해당되는 복권 당첨 등수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는 로또복권 3등의 평균인원 15만 명과 연금복권 3,4등의 평균인원인 3만 명, 합쳐서 약 18만 명 정도의 인원이 기존의 복잡했던 당첨금 수령에서 편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에 복권에 당첨 됐어도 2023년에 청구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로또복권,연금복권 달라지는 점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