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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장폐지되면,거래정지 어떻게 되나요

헤롱해 2022. 12. 9. 05:40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주식 상장폐지되면,거래정지 어떻게 되나요에 대한 정보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상장폐지란?

 

상장폐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상장된 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하여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의 재무적, 구조적 결함이 확인되어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입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일반적으로 코스피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됩니다.

 

기업의 결함이 있음에도 기업의 속사정을 모르고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거래하다 어느 순간 주식의 가치가 사라져 손해를 입는 경우를 사전에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기업의 결함이 확인되면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여 경영상태를 살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태가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상장폐지를 위해서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가 필요합니다.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란 해당 기업이 상장 유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심사를 뜻하고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상장폐지 통지가 되면 기업은 7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거래소에서 15일 이내 거래소 상장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요건에 따라 즉시 상장폐지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장폐지 전에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인 7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이 있고 이후 상장폐지로 이르게 됩니다. 이때는 보통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낮게 거래가 됩니다. 10만원짜리 주식이 5천원, 만원, 2만원 등에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상장폐지가 되었으나 기업의 주식과 주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외거래를 통한 개인 간 거래는 가능합니다.

 

상장폐지 절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의 결함 발생 → 관리종목 지정 →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35일 내) → 기업 이의제기(7일 내) → 상장위원회 심의(20일 내) → 상장폐지 결정, 정리매매(7일)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됩니다.

 

상장폐지되면 거래량 적은 장외시장으로 밀려납니다.

 

상장폐지란 코스피와 코스닥 등 국내 증시에서 자사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고, 장외시장으로 밀려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장사엔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장외시장은 오가는 자금 자체가 적고, 코스피나 코스닥보다 불안정한 기업이 모여 있다는 인식이 커 주식 거래가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습니다. 또 상장폐지 됐다는 건 기업 재무상태가 부실하거나 횡령과 배임 등 불미스러운 사건에 얽혔다는 뜻이므로 기업 신뢰도 및 주가 추락을 부르기도 합니다.

 

주식 상장폐지가 됐다고 해서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이 0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통상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7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엔 가격제한폭(상한가·하한가)과 무관하게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 급락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루에 200%가 오르기도 하고 90%가 내리기도 합니다.

 

일각에선 ‘기업 회생 기대감’을 품은 ‘역투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국내 증시 역사상 상장폐지 된 기업이 재상장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

 

소주 브랜드 ‘참이슬’로 알려진 하이트진로가 대표적인데, 2003년 1월 부도로 상장폐지된 지 5년 9개월 만인 지난 2008년 10월 재상장에 성공했고, 이외 현대리바트가 6년, 만도가 10년 등 재상장까지 큰 시간을 소요됐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선 마냥 기다리기 어려운 시간이라, 재상장을 기대하는 것보단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피해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식 상장폐지되면"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주식 거래정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