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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건강보험료 기준 : 2000만원,1000만원,336만원

헤롱해 2022. 12. 25. 20:21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배당금 건강보험료 기준 : 2000만원,1000만원,336만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 원 이상부터 건강보험료 계한에 반영됐는데, 2020년 11월부터는 1,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예금이자, 주식배당 등)이 발생해도 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는 괜찮지만, 1,001만 원으로 1만 원만 넘으면 1,001만 원 총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배당금 건강보험료 기준 최근 뉴스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현행 '연 1000만원 초과'에서 2025년 11월부터 '연 336만원 초과'으로 강화한다는 뉴스가 나왔으나 보건복지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연 1000만~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는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견해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자체가, 일단 국민들 반응을 떠보는것일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흘리고, 아니라고 하고, 다시 뉴스가 나오고, 아니라고 하고, 익숙해질 때쯤 336만원 초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려왔듯이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홈페이지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1&ccfNo=4&cciNo=1&cnpClsNo=1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보험료 산정 (본문) |

국민건강보험료, 보험료 산정, 월별 보험료, 보험료액, 보험료부과점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소득, 재산, 지역가입자 세대 분리, 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 산정 제외,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easylaw.go.kr

 

이상으로 배당금 건강보험료 기준 : 2000만원,1000만원,336만원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배당금 건보료, 배당금 건강보험료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