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가 다니는 자 기회사 주식 사면 : 임,직원 자사주 매입,내부자 거래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란?
주식에서 의미하는 불공정거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증권거래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 임직원 주식 거래할 때 조심해야 하는것이 내부자 거래와 단기매매 차익거래 반환 등이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이용(내부자 거래) 금지
상장법인 임직원이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호재성 정보의 공개 전 주식 매수 후 정보가 공개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여 매매차익 취득
- 악재성 정보의 공개 전 주식을 매도하여 정보 공개 후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 회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시에는 최대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단기매매 차익거래 반환
회사의 임직원이 본인회사 주식을 사고 팔 때에는 본인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 임원
- 법인의 재무, 회계, 기획,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직원
- 법인의 주요사항의 수립, 변경, 추진, 공시 및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 출처 :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공시 등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한정)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회사가 동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발행회사 주식 등을 거래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정증권 등에는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권,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교환사채권 등이 포함되며,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여부에 불문하고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대상이 됩니다.
사실 위에 해당되는 임직원의 기준이 참 모호하긴 합니다. 어디까지가 연구개발이며, 어디까지가 관련된 직원인지는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회사 임직원도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주식 거래 사항을 성실히 보고하고, 회사주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후에 매도하는 경우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주식 거래 방법은 개인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직접 매수하지 말고, 우리사주제도나 임직원배정 유상증자 방식(의무보호예수기간 존재)으로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적인 루트로 거래하였으니 불공정거래에 걸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내가 다니는 자 기회사 주식 사면 : 임직원 자사주 매입,내부자 거래 기준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자기회사 주식 사면, 내가 다니는 회사 주식, 임직원 주식 6개월,내부정보 주식, 주식 내부자 거래 기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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