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주식 최소 거래 단위,호가단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주식 최소 거래 단위 국내 주식시장에서 최소거래단위는 1주입니다. 주식의 최소거래 단위를 1주로 정한 이유는 「상법」의 주식불가분 원칙 때문입니다. 주식은 사원의 지위를 나타내는 최소출자단위입니다. 「상법」은 주주와 회사 간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1주 미만으로 주식을 분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령 1000주를 발행한 기업의 주주총회에 0.1주씩 나눠 가진 1만 명의 주주가 참석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고려한것입니다. 주식 호가단위 2023년 1월부터 주식거래에서 매수·매도 호가 가격 단위가 천원대 종목은 5원에서 1원으로, 만원대 종목은 50원에서 10원으로, 10만원대 종목은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