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주식 최소 거래 단위,호가단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주식 최소 거래 단위
국내 주식시장에서 최소거래단위는 1주입니다. 주식의 최소거래 단위를 1주로 정한 이유는 「상법」의 주식불가분 원칙 때문입니다.
주식은 사원의 지위를 나타내는 최소출자단위입니다. 「상법」은 주주와 회사 간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1주 미만으로 주식을 분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령 1000주를 발행한 기업의 주주총회에 0.1주씩 나눠 가진 1만 명의 주주가 참석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고려한것입니다.
주식 호가단위
2023년 1월부터 주식거래에서 매수·매도 호가 가격 단위가 천원대 종목은 5원에서 1원으로, 만원대 종목은 50원에서 10원으로, 10만원대 종목은 50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고 합니다.
호가 단위 비율이 높은 일부 가격대의 호가 가격 단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천∼5천원의 호가단위는 현행 5원이지만, 1천∼2천원은 1원, 2천∼5천원은 5원으로 세분화되고, 1∼5만원 가격대에서도 현행 50원 단위인 호가를 1만∼2만원에서는 10원, 2만∼5만원에서는 50원으로 세분화합니다. 10만∼50만원 가격대에서는 현행 500원 단위인 호가가 10만∼20만원에서 100원, 20만∼50만원에서 500원으로 나뉩니다. 다만 1천원 미만(1원), 5천~1만원(10원), 5만원~10만원(100원), 50만원 이상(1천원)은 현행과 같습니다.
거래소는 또 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시장별로 다른 10만 이상 고가주의 호가 가격 단위도 통일(10만∼20만원은 100원, 20만∼50만원은 500원, 50만원 이상은 1천원)합니다.
이상으로 주식 최소 거래 단위,호가단위 기준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주식 최소 거래 단위, 주식 호가단위 기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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