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장폐지 조건, 주식 처분, 장외 거래 : 상폐주식 사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상장폐지란
상장폐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상장된 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하여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의 재무적, 구조적 결함이 확인되어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입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일반적으로 코스피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됩니다. 상장폐지가 된다고 해서 주식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단지 코스피나 코스닥같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에서 거래하지 못하고, 비상장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상폐가 되었다고 해서 기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들도 대부분 사업은 멀쩡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폐지가 된 기업은 시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쫓겨난 기업이라는 인식 때문에 신뢰도가 낮아서 가치가 낮아집니다.
상장폐지 조건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 정기보고서 미제출
- 감사인 의견 미달
- 자본잠식
- 주식분산 미달
- 거래량 미달
- 지배구조 미달
- 공시의무 위반
- 매출액 미달
- 주가/시가총액 미달
- 회생절차
- 파산신청
- 기타 즉시퇴출 사유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코스닥 시장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 ※ 최근 3년 중 2회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재차 발생시 상장폐지
- 사업보고서 미제출
-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 최근 2년간 3회 법정기한 내 정기보고서 미제출
- 2분기 연속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거래량 미달에 대해 현행 제도상 이의신청 허용
- 회생절차/파산신청
- 자본잠식/자기자본 등
상장폐지 거래
상장폐지 예정 종목은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7거래일간 주식 거래를 진행하게 해줍는데, 이 제도를 '정리매매'라고 합니다. (정리매매 기간은 상장폐지 사유에 따라 부여될 수도 있고, 부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리매매 종목이 된다면 자유롭게 거래되는 일반 주식과 달리 단일가로 30분에 한 번씩만 매매가 체결됩니다. 정규장 시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총 14번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외 단일가(오후 4시~ 오후 6시)에도 30분마다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총 3번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리매매 기간에는 일반 주식과는 다르게 주가 상승폭과 하락폭 30%의 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50%이상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정리매매 후반일수록 주식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폐지 주식 사는 이유
곧 상폐하는 주식을 누가 살까 궁금하실건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리매매 종목을 거래합니다. 최근에는 정리매매 종목에 단타하는 개인도 늘었다고 합니다. 또 정리매매시 적대적 M&A가 이뤄지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이를 기회로 삼는 투자자들도 존재합니다.
이밖에도 과거 대비 장외시장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향후 장외시장에서 주가가 안정되면 차익을 실현하겠다는 투자자들도 일부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장폐지 이후 장외 시장가가 반드시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30분 단일가로 주가 변동성도 심해 자칫 잘못 투자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리
만약 상장폐지가 확정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정리매매 기간 중에 가지고 있는 물량을 처분하거나, 재상장을 기대하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장외시장 거래를 통해 매도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장폐지 조건, 주식 처분, 장외 거래 : 상폐주식 사는 이유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상장폐지 요건, 상장폐지 주식 처분, 상장폐지 장외거래, 상폐주식 거래 외
'금융정보 > 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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