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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 대출 절차 및 서류, 불법추심 신고방법

헤롱해 2022. 12. 29. 16:25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개인돈 대출 절차 및 서류, 불법추심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돈 대출

 

불과 4,5년전만 해도 개인돈 대출이라는것이 일반 대중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같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잘나왔거든요. 하지만 2021년 법정 금리 인하(24% 에서 20% 로)로 인해 대부업체가 경영 악화가 되어서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지 말아야 할 개인돈을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길거리에 뿌려진 찌라시, 전단지를 보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대출나라, 대출몽, 대출세상 같은 대출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개인돈 신청을 많이 합니다.

 

대출 직거래 사이트에서 무방문 비대면 개인돈을 신청하면 보통 1) 전화상담, 2) 대면상담, 3) 대출계약서 작성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개인돈 대출 절차

 

전화 상담

 

대출 직거래 사이트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상담글을 남기면 연락이 오게 됩니다. 먼저 간단한 신원조사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대면 상담

 

대부업체 업자와 연결이 되면 대부분 만나서 여러가지 대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개인돈을 이용한다는 것은 신용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용조회나 신용등급은 보지 않고, 오로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안갚을 경우를 대비해 가족 연락처나 친구 연락처 등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대출 계약서 작성

 

대면 상담은 보통 출장 상담사의 자동차 안에서 진행됩니다. 준비서류를 확인하고 대출 한도와 이자 등을 결정합니다. 대출 계약자가 이에 합의하면 대출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게 됩니다.

 

순수개인돈을 빌릴 때의 핵심은 이용자의 가족 사항입니다. 무조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의 연락처를 최소 5명 이상 확인을 합니다.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화해서 허위로 저장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현장에서 바로 현금으로 주거나 계좌 이체로 주게 됩니다.

 

개인돈 대출 필요 서류

 

개인 돈 대출 이용시 대표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확인사실서명서 또는 인감
  • 가족관계증명서
  • 등초본

 

참고로 신용카드, 인감증명서와 같이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들을 상대방에게 보낼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법 사채를 쓴 경우

 

불법 사채를 쓴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금융대응단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채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연결해 줍니다. 소득에 따라 무료 변호사 선임도 가능합니다.

 

일단 변호사가 선임되면 변호사에게 채권자 대응을 맡길 수 있어 불법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를 통해 부당 이득(법정 최고 이자 초과분)도 반납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인 대부협회를 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부협회는 2009년부터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대부협회 관계자는 "민·형사 재판을 통한 피해 구제는 긴 시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대부협회는 채무자가 대출계약서와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만 잘 갖추고 있다면 바로 사채업자와 연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조정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유형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채권추심업 종사자는 채무변제 촉구를 위해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종사원증(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무작정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채권추심자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심을 지속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 카톡,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문자, 카톡, 자택방문 등도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채무자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금전을 차용하여 채무 변제자금 마련 강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파산자에게 추심

 

채권추심자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적절차 진행사실의 거짓 안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ᆞ문자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추심 대응 요령

 

채권추심인의 신분 확인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 업종사원증)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

 

본인의 채무의 존재여부 및 금액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하여 채무금액과 채무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확보 및 신고

 

필요시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사전에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위법한 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합니다.

 

채권 추심은 채권자의 권리이기는 하나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행사한다면 법에 위반되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돈 대출 절차 및 서류, 불법추심 신고방법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개인돈 대출 절차 및 서류, 불법추심 신고방법 외